'감정 노동자' 우울증에 회사 책임 첫 인정
법원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부터 직원 보호 않고 오히려 책임 떠넘겨"
2013-07-02 07:45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법원이 '감정 노동'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8단독 이예슬 판사는 모 이동통신회사의 고객 센터가 운영하는 자회사에서 상담 업무를 하던 직원 A(32) 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임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 B 씨에게 임대전화 사용법과 개통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줬다.
그러나 이후 B 씨의 동생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용법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회사 측이 B 씨에게 사과하고 A 씨를 징계하자 A 씨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었다'며 사표를 냈고, 이후 A 씨는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날 "회사 측은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 A 씨의 우울증을 발병하게 하거나 적어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끝까지 항의하거나 본사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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