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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사기관 넘겼나"…소송 휘말린 이통3사(2013-04-16)

몽상기자 2014. 4. 10. 14:38

"개인정보 수사기관 넘겼나"…소송 휘말린 이통3사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미래창조과학부에도 진정서 제출노컷뉴스 | 입력 2013.04.16 15:42
[CBS 이대희 전솜이 기자]

이동통신업체가 고객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다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소송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는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에게 가입자들로부터 수집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를 질의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는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고 위법한 거절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한 사람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현황자료에는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사 인적 사항은 같은 해 상반기에만 39만 5061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제공된 전화번호 개수는 385만 6357건으로, 2011년 상반기보다 20.9%가 증가한 수치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이 네이버를 상대로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후 포털3사(네이버, 다음, SK컴즈)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톡은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에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소송 외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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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된 후 처음으로 만난 오피니언 리더라고 꼽히는 사람을 만나봐서 신기했다. 워딩만 열심히 치고 보도자료 내용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