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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경숙 문자 허위보도' 손배소 기각(2013-06-27)

몽상기자 2015. 1. 15. 16:38

민주당, '양경숙 문자 허위보도' 손배소 기각

法 "내용 자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에 불과"


2013-06-27 11:48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법원이 '양경숙 "수십억 지원" 문자 메시지 입수'를 보도한 KBS를 상대로 민주통합당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는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 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통합당 등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문자메시지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보도해 이를 통해 수사의 단서나 의혹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도 말미에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인지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서 내용 진위는 결론 내리지 않고 단지 문자메시지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등은 KBS가 지난해 9월 7일 민주통합당 공천 등과 관련해 '금품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씨가 친노 인사들에게 수십억 원을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보도하자, 실과 다르다며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105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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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나도 언시준비를 한답시고 신문이며 방송이며 꼼꼼하게 챙겨보던 때가 있었는데, 기사 쓸 때 사실 이 사건이 내게는 금시초문이어서 민망했다. 여러모로 참 부족한 면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