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2013-06-05)
"십알단" 윤정훈 목사 집행유예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과 SNS상 불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불가피"
2013-06-05 09:26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 팀인 이른바 ''십알단''을 운영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윤정훈(39) 목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목사에게 4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사무실을 차려 ''대선 상황작전실, D-6'' 등 대선 관련 문구를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립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후보자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과 선거운동기구 난립 등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규정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
재판부는 다만 "윤 씨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별도의 위법 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씨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윤 씨의 지시에 대해 거부한 점이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채용된 일종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실체에 부합해 선거운동을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열고 직원 7명을 고용해, 인터넷과 SNS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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