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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독교 구호단체라도 직원들 종교 자유 보장해야"(2013-08-02)

몽상기자 2015. 7. 25. 14:01

인권위 "기독교 구호단체라도 직원들 종교 자유 보장해야"

"업무와 밀접한 경우 제외하되 특정 종교 강요는 비합리적"


2013-08-02 09:21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채용 공고에 없던 종교 활동을 강요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한 40대 남성이 진정을 낸 데 대해 해당 구호단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1년 1월 해외 개발도상국의 빈곤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한 국제구호단체에 입사한 A(42) 씨는 "채용 공고에 없던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 참석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업무상 불이익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사내 성경공부 모임과 예배는 물론 두 달에 한 번 있는 대규모 부흥회 등에 참석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에 A 씨가 예배 참석을 거부하자 즉각 홈페이지 업무 담당에서 배제되고, 상담 명목으로 인사 담당자에게 불려 가 시말서를 쓰거나 "이럴 거면 그만두라"는 질책을 들었다. A 씨는 결국 지난 1월 사표를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구호단체는 업무 메일을 통해 찬양과 예배가 포함된 종교행사인 월요 조회에 전 직원이 참석할 것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이 구호단체는 "예배는 통상의 조회 개념과 같은 것으로 종교 문제와 차별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구호단체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됐지만,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며 "진정인에게 교회 출석을 강요해 퇴사에 이르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 구호단체에게 소속 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107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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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바이스한테 숙직 제대로 안 섰다고 깨지면서 쓴 기산데... 인권위에 팩트확인하는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 어려웠던 기억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