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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자생활 기록/수습기간_라인/사건사고 기사

法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요금 돌려줘라"(2013-05-22)

法 "스카이라이프 송출중단, 요금 돌려줘라"

2011년 MBC·SBS HD 재전송 중단 당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13-05-22 20:45

CBS 전솜이 기자



스카이라이프 HD(고화질) 방송 재전송 중단으로 고객들이 방송을 보지 못한 기간에 대한 요금 일부를 회사 측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분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SO에게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김진형 판사)은 고객 임모 씨 등 10명이 KT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카이라이프가 MBC, SBS와의 재송신 계약 문제를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다 결국 해당 HD 방송을 일정 기간동안 송출하지 못했다"며 "가입기간 동안 고객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지만, 이들이 청구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10%가량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재전송권 문제로 지난 2011년 4월 14일부터 6일 동안 MBC HD 방송이 중단됐고, 같은 해 4월 27일부터 SBS HD 방송도 송출하지 못했다. 


이에 임 씨 등은 "스카이라이프와 MBC, SBS 사이에 분쟁이 생겨 해당 방송사의 HD방송을 시청하지 못했다"며 "스카이라이프가 이들 방송사의 HD방송 재전송할 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숨긴 채 고객을 유치했다"고 소송을 냈다. 


이에 스카이라이프 측은 "MBC, SBS가 일방적으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화면 송출을 중단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장진영 변호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이의 분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SO에게 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103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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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짧은 기자시절을 모두 통틀어 가장 어려웠던 판결문 기사. 그걸 수습기간에 접할 줄이야..... 이 사건(?)을 가지고 언론사 입사 스터디를 할 때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실제 기자가 되어서 판결기사로 다루게 되어 격세지감 비스무리한 것을 잠시나마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