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 때리나" 父 살해하려던 아들에 집행유예
"가족 생각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아버지도 "나 때문" 선처 호소
2013-06-10 22:43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죽이려고 한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인 미수 등)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박모(2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7일 구로동 자택 인근의 한 공원에서 귀가하던 아버지 박모(49) 씨를 넘어뜨린 뒤 "왜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때려서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평소 아버지가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술을 마시면 어머니를 자주 때리는 등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그러나 "이러면 안 된다, 미안하다, 나도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며 애원하는 아버지의 호소에 범행을 멈췄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박 씨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아버지가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아버지 박 씨는 배심원들에게 "늘 온순하고 남과 다툼 한 번 벌인 적 없는 아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선처를 구했다.
또 아들 박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치료를 도우면서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냈지만, 양형 의견에서는 5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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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는 세상'에선, 절대선도 절대악도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