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트윗'' 무단복제 출판사에 벌금형
법원 "트위터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에서만 가능
2013-05-16 23:32
CBS 전솜이 기자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으로 복제해 전자책을 낸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진 판사는 16일 소설가 이외수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A출판사와 이 출판사 대표 김모(51)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파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전자책을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비롯, 여러 앱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 판사는 "이 씨의 트윗글은 짧아도 그 속에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 표현과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는 독창적인 표현방식이 포함된 글"이라며 "이 씨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며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로 복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무료로 앱을 제공하긴 했으나 이를 이용해 앱 자체나 특정 사업체를 광고했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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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는 안 그랬냐만은, 특히 빠른 퇴근이 절실했던 수습 시절, 내가 맡은 라인에서 저녁에 두 개의 판결문 기사가 나버리는 바람에 혼자 동기들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하게됐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많았지만 이 날은 그게 왜 그리도 억울하던지. 이때만해도 판결문 기사는 유독 어려워서 절절맸는데 그런 판결문 기사를 두 개나 써야한다니 부담이 컸다. 우라까이의 기술이 그닥 없었던 때라 공판에게 저녁 시간에 전화를 걸어 판결문 내용을 물어봤다.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공판이 세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는걸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몰랐다. 짜증이 날법도 했을텐데 친절한 판사님은 기억나는 한 최대한으로 자세히 얘기해주셨다. 다시 생각해도 당시 남부지법 공판님은 사람이 참 좋은 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