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6년간 성추행한 父에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중한 처벌시 가족 관계 회복 어려워질 수 있어"
2013-05-16 23:33
CBS 전솜이 기자
친딸을 6년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6년 동안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도모(49) 씨에게 16일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 씨에게 보호 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도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18살 친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 윤리적 비난을 받을 만 하다"며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딸이 도 씨로부터 장문의 사과 편지를 받고 마음이 어느 정도 풀려 엄중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중한 처벌을 내릴 경우 오히려 가족 사이를 멀게 해 회복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 씨를 몇 년 동안 교도소에 가둬놓는 것보다 딸과 당분간 격리시켜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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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는 내용과는 별도로, 캡이 '도'는 희귀 성인데 그대로 써도 되냐고 물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거라 어버버하며 '연합에서도 그렇게 썼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