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짧은 기자생활 기록/라인/사건사고 기사

일부러 차에 머리 들이받은 50대男(2013-09-11)

일부러 차에 머리 들이받은 50대男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난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


2013-09-11 10:49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보험금때문에 일부러 차에 머리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동차 보닛에 일부러 머리를 들이받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신모(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신 씨는 마치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신 씨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서행하던 마티즈 승용차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자 머리로 자동차 보닛을 들이받은 뒤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처럼 뒤로 '벌러덩' 넘어졌다. 


이후 신 씨는 병원에 입원해 약 2개월 동안 교통사고 환자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 씨의 '할리우드 액션'은 승용차 높이와 머리가 부딪친 부분이 맞지 않아 석연치 않은 경찰이 사고 장소에서 30m 떨어진 방범용 CCTV 영상을 분석하며 드러나게 됐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1098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