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노동부 통보는 공안 탄압"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법적 대응 나설 예정
2013-09-24 14:29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와 관련해 24일 오전 영등포 전교조본부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훈 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통보 예고는 '공안 탄압이자 정치적 탄압'이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3일 전교조가 오는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전교조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통보 예고에 대해 '공안 정세 확대·지속을 위한 공안 탄압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진보민주 세력을 와해시키려는 정치적 탄압,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운동 세력을 배제하려는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어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바꿔야 할 것은 전교조의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라는 것.
전교조는 또 "20여 년간 교육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의 설립 취소는 4·19 혁명 이후 출범한 4·19 교원노조를 박정희 정권이 불법화했던 것에 이어 2대에 걸친 교원노조 탄압"이라며 "이는 국민 통합이 아닌 국민 탄압이며, 유신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자 가입을 허용하면 '법외노조'가 된다는 고용노동부의 통보와 관련해 24일 오전 영등포 전교조본부 기자회견에서 이를 '반노동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서를 통해 "시대를 거스르는 반노동·반민주적 작태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늘 얘기해오던 '국제적 규범과 상식'에도 맞지 않은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전교조 흔들기는 단순히 특정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민주주의와 노동 기본권에 대한 도전과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본부와 각 지부에 투쟁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김정훈 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는 오는 2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교육단체, 시민사회노동단체 등과 연대해 '전교조 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음달 18~19일에는 전 조합원의 집중 상경투쟁도 벌일 예정이다.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 요청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헌법 소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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