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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2013-09-26)

전교조,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노조설립 취소 명령은 정치적 탄압"


2013-09-26 23:12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해직자 가입 허용을 그만두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최후 통첩'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전교조는 26일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에 대한 시정요구 철회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긴급구제 신청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설립취소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기 위해 현재 6만 여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가진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민주주의 말살ㆍ전교조 탄압저지, 9.26 수도권 교사 총력 투쟁 선포식'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3일 해직교사를 조합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가 된다고 통보 했으며 전교조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황진환기자


또 "박근혜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 명령은 단순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전교조를 불순세력으로 여겨온 박근혜 정부와 공안·보수 세력이 합작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같은 교원노조인 자유교원조합을 비롯해 단위노조들은 모두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다"며 "유독 전교조에만 불법이라는 것은 표적탄압이며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서울광장까지 도보로 항의 행진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부터 서울광장에서 무기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경찰과 마찰을 빚으면서 농성장 설치가 지연됐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110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