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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방화범 징역 7년(2013-08-29)

'층간소음 갈등' 방화범 징역 7년

"방화도구 사전제작하고 의도적으로 살해하려 해"


2013-08-29 12:58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층간 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에 불을 내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위층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박모(4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방화를 위한 도구를 사전에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집을 전소시킬 정도로 큰 화재를 내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해도 분노를 표현하고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겪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이 능력이 미약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설 연휴이던 지난 2월 10일 오후 1시 30분쯤 같은 건물 2층인 홍모(67) 씨의 집에 인화성 물질이 든 유리병을 던져 불을 내고 홍 씨 등 6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109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