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이신범 前의원 38년만에 무죄(2013-08-26) '긴급조치 위반' 이신범 前의원 38년만에 무죄지난 4월 ‘긴급조치 9호 무효’ 대법원 결정 따라 2013-08-26 14:28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유신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신범(63) 전 의원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하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피고인이 겪은 고통에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 더보기 이전 1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4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