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뒤 결혼하자고 속여" 30대女 '혼빙간' 소송서 패소(2013-09-13) "17년뒤 결혼하자고 속여" 30대女 '혼빙간' 소송서 패소재판부 "혼인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2013-09-13 06:00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17년이 지나면 이혼을 하겠다는 유부남에게 속아 3년 넘게 동거를 한 30대 여성이 뒤늦게 “혼인을 빙자해 간음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통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혼 약속이 현실성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모(37·여) 씨와 안모(43) 씨가 처음 만난 건 지난 2006년. 용역업체 사장이었던 안 씨는 직원인 이 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2008년 2월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종교적 신념.. 더보기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 4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