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이신범 前의원 38년만에 무죄
지난 4월 ‘긴급조치 9호 무효’ 대법원 결정 따라
2013-08-26 14:28
CBS노컷뉴스 전솜이 기자
유신 시절 선포된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신범(63) 전 의원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8개월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의 재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무죄를 선고하게 돼 천만다행"이라며 "피고인이 겪은 고통에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해 무효라는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1975년 6월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문제가 된 '미국연합장로교회 187차 총회의 대한국결의안'이라는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지식인을 구금·고문하고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방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유신헌법을 비난하고 긴급조치 9호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에게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시절 집회와 시위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지난 4월 대법원이 위헌·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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